세금·세무
증여세 신고(증여받은 자) 기준 확인
회사에서 받은 상금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해야한다고 하는데 증여세 신고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10년동안 1천만원 이상일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매년 300만원의 현금성 복지를 지급하고 있으며, 안내한 증여세 신고 기준은
1. 매월 50만원 이상 사용한 경우
2. 10년 이내 합산하여 1천만원이상 증여받은 경우
입니다.
올해 300만원의 현금성 복지포인트를 받은 것 외에, 이번에 상금으로 100만원 상품권을 받은 것도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
10년 동안 합산한 증여 금액이 1천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약 5백만원)
현재 시점 기준으로 상금 100만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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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복지포인트로 받은
금액도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즉,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개인 근로와 관련하여 받는 금액은 모든
금액은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세법에 정해진
일부 항목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받은 소득은 증여가 아닌 근로소득세로 신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근로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