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받으신 문자가 임대인이 아닌 국토교통부에서 발송한 단순 안내 문자라면, 묵시적 갱신 제도가 폐지된 것이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현행법상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묵시적 갱신이 유효하게 성립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해당 알림은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의무화된 주택임대차 신고제 등을 국민에게 안내하기 위한 행정 목적의 일괄 발송 문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따라서 실제 임대인으로부터 재계약에 대한 별도의 연락이 없었다면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묵시적 갱신,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