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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페리카나111
신통한페리카나11124.04.23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났는데 100대0 입니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났는데 100대0 입니다.

차는 k3인데 견적이 300넘게 나왔어요

미성년자 애들 둘이 탓고요

애들은 하루 병원가서 검사만하고 학교가고 전 4일정도 입원 했습니다 염좌 2주 나옴 합의금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상대 보험 회사에선 연락이 안오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합의 안하면 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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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염좌진단의 경우에는 합의금은 정답은 없습니다.

    어느정도 향후치료비를 인정받는지에 따라서 케이스별로 합의금이 상이합니다~!

    기준항목은 위자료는 염좌12급(150,000원), 그리고 기타손해배상금 통원1회당 8,000원이 산정이됩니다.

    그리고 입원을 하셨다고하시면 입원일수에대한 휴업손해 보상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약관상지급기준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향후치료비용을 인정받아서 최종 합의금이 산정이됩니다.

    상대보험회사에서 반드시 전화오실거에요 언제오는지는 담당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합의를 선생님이 안하시면 대인이 마무리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치료받으시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애들은 하루 병원가서 검사만하고 학교가고 전 4일정도 입원 했습니다 염좌 2주 나옴 합의금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 적정합의금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통상 미성년자의 경우 위자료와 향후치료비의 명목으로 합의금을 산정하게 되고,

    성인의 경우에는 위자료, 향후치료비와 입원여부, 소득수준에 따른 휴업손해 명목으로 합의금을 산정하게 되어,

    공통된 향후치료비는 사고정도, 사고내용, 치료방법과 치료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상대 보험 회사에선 연락이 안오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 합의를 하기로 하셨다면 먼저 보험사측에 연락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합의 안하면 어찌되나요?

    : 합의는 양당사자의 의견일치로 이뤄지기 때문에 어느한측에서 합의를 거부한다면 합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고, 추후 다시 의견의 일치가 된다면 그때 합의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특별한 진단이 없이 염좌 진단인 경우 아이들은 경제 활동을 하지 않기에 50만원 정도 선에서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위자료 15만원에 4일 입원 치료한 것에 대한 휴업 손해, 통원 시 교통비 1일 8천원에 향후 치료비를

    더하여 보상이 됩니다.

    대인 담당자에게 향후 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하게 되면 이후에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에서

    만족할 만한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시면 되며 합의를 해야 사건이 종결되면 사고 이후 3년 이내에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