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100대0 교통사고 3인 합의금 궁금합니다
렌트해서 운전 중 도로 위에서 차량이 정체중에 뒷차가 갑자기 박은 사고입니다.
100대0으로 예상되며 운전자 포함 3인인데 한의원 1주 입원치료 진행중이며 통원치료 예정입니다.
프리랜서 1인 실업급여 수령 1인 무직 1인 성인 3명인데 합의금을 얼마정도로 불러야 하는지 대략적인 액수가 궁금합니다
무직은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는지, 실업급여와 프리랜서는 각 급여에 맞게 산정하면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일자 및 부상급수 및 치료 히스토리 등을 기반으로 합의금
산출 가능합니다.
부상보험금=적극손해+위자료+휴업손해+간병비+그밖의 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입니다.
1. 적극손해
(1) 구조수색비의 경우 사회통념상 보아 필요 타당한 실비만 인정됩니다.
(2) 치료관계비
1)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2)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
3) 그외는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입니다.
4) 입원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
5)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로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
6)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7) 그외의 치료비(응급치료,호송,진찰,전원,퇴원,투약,수술(성형수술 포함),처치,의지,의치,안경,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실비)을 지급합니다.
8)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합니다.
2. 위자료
(1)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해당 급수별로 인정되어 지급합니다.(1급:200만원~14급:15만원)
(2)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 한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3. 휴업손해
(1) 산식=1일감소금액*휴업일수*85%*과실비율
(2) 휴업일수의 산정은 취업가능연한: 65세 기준으로 합니다.
(3) 수입감소액의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직자의 경우, 현실소득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 임금부터 낮을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가사종사자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무직자(유아,연소자,학생,연금생활자,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의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4) 만65세이상이라고 해도, 미성년자도 알바 등의 수입이 있는 경우 소득증빙시 산정 가능합니다.
5) 공기업, 공무원 같은 이외에도 유급휴가로 되는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6) 소득이 두가지 이상인 자의 경우,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합니다.
4. 간병비
(1) 책임보험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등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됩니다.
(3) 1급~2급(60일) 3~4급(30일) 5급(15일) 최대 60일한도 보상가능합니다.
(4)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5)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1)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끼당 4,030원. 다만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을 지급합니다.
6. 항후치료비
향후치료비 추정서(성형수술비용,레이저치료비,핀제거비용,가정간호비) 작성하여 미래가를 현가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의 경우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에 보험회사는 무직자에 대해 휴업손해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진단서, 검사결과지등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입원 치료를 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의 감소가 없다면 휴업손해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두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던 중이라고 주장하면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휴업손해를 통원 교통비를 하면 80만원 가량 산정되는 금액에서 완치가 된 것이 아니기에
향후 치료비를 더한 금액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3명 모두 일용근로자 임금 약328만원 적용, 상해등급 12-14급 적용
1. 위자료 15만원
2. 휴업손해액 328/30일*85%*7일=65만원
3. 기타손배금 8천원*통원횟수 = 00만원
4. 향후치료비는 보험사측에서 임의로 제시합니다. 점점 적게 주는 추세이며 양측입장이 크게 차이 날 경우 완치될때까지 치료받으라고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프리랜서 1인 실업급여 수령 1인 무직 1인 성인 3명인데 합의금을 얼마정도로 불러야 하는지 대략적인 액수가 궁금합니다
: 이경우 통상적으로는 위자료와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통원교통비항목으로 합의를 하게 되는데,
이중 사고정도, 합의당시 몸상태에 따른 향후치료비를 보험사가 어느정도 인정하느냐 에 따라 다르게 되어,
통상의 합의금은 100-150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직은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는지, 실업급여와 프리랜서는 각 급여에 맞게 산정하면 될까요?
: 우선 휴업손해는 원칙적으로는 급여손실분이 입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론느 무직, 실업급여수령자는 휴업손해가 없고, 프리랜서는 세무자료로 판단하게 되나 프리랜서 특성상 소득감소분을 세법상 자료로 입증하기가 어려워 일용근로자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3명 모두 일용근로자임금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