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산에 관련하여..(최저생계비)
안녕하세요. 코로나 등등으로 힘들어져서 집사람 1억, 저는 5천 빚을 워크아웃 했습니다.
최근 집사람은 학원을 폐업해서 아들 포함 부양가족이 2명이 되었네요..
최저생계비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아이는 중학생이라 학원도 가야하고, 월세도 월 60만원씩 내고있어요..
조건이 되어 집사람하고 저하고 2명다 파산하면 최저생계비 2,828,794원에서 좀 더 공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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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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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시 최저생계비는 가구 인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4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인 가구: 1,846,887원
2인 가구: 3,072,648원
3인 가구: 3,614,709원
4인 가구: 4,144,202원
가구 인원 수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달라지며, 지역과 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2인 가구에 해당하는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이때, 자녀의 교육비, 월세 등 추가적인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최저생계비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