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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바다매87
신기한바다매87

파산에 관련하여..(최저생계비)

안녕하세요. 코로나 등등으로 힘들어져서 집사람 1억, 저는 5천 빚을 워크아웃 했습니다.

최근 집사람은 학원을 폐업해서 아들 포함 부양가족이 2명이 되었네요..

최저생계비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아이는 중학생이라 학원도 가야하고, 월세도 월 60만원씩 내고있어요..

조건이 되어 집사람하고 저하고 2명다 파산하면 최저생계비 2,828,794원에서 좀 더 공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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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파산 신청 시 최저생계비는 가구 인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4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인 가구: 1,846,887원

    2인 가구: 3,072,648원

    3인 가구: 3,614,709원

    4인 가구: 4,144,202원

    가구 인원 수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달라지며, 지역과 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2인 가구에 해당하는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이때, 자녀의 교육비, 월세 등 추가적인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최저생계비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