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소유자 관련입니다

집 명의자 = 남편

주택화재보험 가입자 = 부인, (계약자,피보험자,소유자)

집은 소재지로 등록 되어있고,, 등기 소유자에게 지급된다하니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이면 소유자 피보험자 굳이 변경 안하고 두어도 될까요?

공동명의시

반만 보장 된다는 글이 가끔 보이는데요

한명만 가입해도 보상이 될까요?

이미 가입된거는 해지하고 새로 피보험자를 두명으로 넣어 다시 해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1. 생계를 같이하는 부부임으로 크게 신경쓰시지 않으셔도됩니다.

    등기 소유주인 남편이 가입하시든, 아내분께서 가입하시던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공동명의 역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가족(등본상 같이 기재되어야함), 부부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시 반만 보장된다는것은 일부 제한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것입니다.

    공장과 같은 건물에 타인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소유주가 나뉘어진 경우를 생각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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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경우 물건지보험이기때문에 보험상의 주소지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택으로 되어있으시면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본상 부부 및 세대원으로 등재되어있고 실제 거주하고 계시기때문에 현재 유지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어차피 같은 주소지에 있으면 보상이 됩니다.

    정 불안하시면 보험사에다가 계약자랑 피보험자 수익자 모두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도 가입 당시의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안전하게 고객센터를 통해서 문의 기록을 꼭 남기시고 그런다음 화재보험 주최를 명의변경만 진행하셔도 괜찮으니 그렇게 진행하셔도 되고,

    화재보험을 가입한지 몇년 되셨으면 새롭게 가입을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화재보험은 소멸병이고 적립금은 다시 돌려받는 구조라~ 새로가입하셔도 손해가 없고 다만 갈아타기 전에 기존것이 좋은지 먼저 파악한 다음 갈아탈지 말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보험사 콜센타에 연락해서 계약 내용을 실제 등기와 맞게 정정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체로는 해지하고 다시 들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화재보험은 보통 실제 소유자와 가입 명의가 다르더라도 계약 주소가 맞고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구조라면 보상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