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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산양179
터프한산양179

출근 시 매일 현금 지급하는 식대의 통상임금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월급과 별도로 출근하는 직원에게 매일매일 현금지급 혹은 계좌이체로 식대 9천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결근이 있거나 연차를 사용하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식대 지급 관련 규정은 없지만, 복지 차원으로 해오고 있으며, 비용처리 없이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에는 식대가 표기 안되어 있습니다.

1) 이러한 식대지원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할지 "평균임금"으로 봐야 할 지 궁금합니다.

2) "통상임금"이라면 급여산출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근로조건은 9~18시, 주5일 근무, 관공서공휴일 미근무 입니다.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해서 나누기 하면 시급이 나오는건 알겠는데요, 변동성이 있는 식대가 통상임금이라면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평균임금"이라면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거규정의 부재 등이 다소 신경이 쓰이긴하나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근 등에 상관없이 온전한 근로를 제공할 것을 전제로 통상임금을 산출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이면 무조건 평균임금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