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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생쥐163
꽃다운생쥐16321.08.02

재택근무시 식대 지원이 되나요???

본사 출근시에는 개인명의 법인카드로

인당 식대 1만원씩 점심식대 지원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 식대항목이 없으며 지원 안합니다.

코로나 4단계로 재택근무 시행중인데

이때도 점식식대 지원을 해야 하나요?

(재택근무 중인 직원이 법카로 점심을 배달 시켜 먹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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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규정을 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식대를 지급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택근무 기간에도 식대가 지급되는지는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등에서 별도로 식대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택근무 중인 자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1)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식대 지원을 명시하고 있고, 2)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근무장소로 출근한 자에 대해서만 식대를 지원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재택근무 중이라 할지라도 점심식대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 지급기준에 대해 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재택근무 역시

    실제근무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식대 지급도 실제근무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사업장에서 재택근무 시 식대 지급에 대해 유효한 기준을 따로 세웠다면 해당

    지급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 식대항목이 없으며 지원 안합니다.

    코로나 4단계로 재택근무 시행중인데

    이때도 점식식대 지원을 해야 하나요?

    (재택근무 중인 직원이 법카로 점심을 배달 시켜 먹고 있어서요)

    1. 근로계약서상 식대 지급의무가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나 근로계약서상에 식대 지원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않으나

    출근 시에 한하여 법인카드로 점심식대 결재를 허용하고 있고

    규정으로 되어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관점에서 재택근무 시에는 점심식대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사 출근시에는 개인명의 법인카드로

    인당 식대 1만원씩 점심식대 지원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 식대항목이 없으며 지원 안합니다.

    코로나 4단계로 재택근무 시행중인데

    이때도 점식식대 지원을 해야 하나요?

    ☞ 식대 지원은 회사 사규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식대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상 식대에 대한 별도의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임의로 식대 지급 여부 및 금액과 지급요건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이와 관련하여 재택 근무 시 근로계약을 통해 명확히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사 출근시에는 개인명의 법인카드로

    인당 식대 1만원씩 점심식대 지원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 식대항목이 없으며 지원 안합니다.

    코로나 4단계로 재택근무 시행중인데

    이때도 점식식대 지원을 해야 하나요?

    (재택근무 중인 직원이 법카로 점심을 배달 시켜 먹고 있어서요)

    ▶ 점심식대 지원은 회사 사규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서 처리해야 합니다.

    해당 회사에 재택근무시 식대 지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행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행도 없는 경우라면 식대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재택근무도 근무의 일종이고 근무장소만 다르기 때문에 출근한 경우와 차별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가 실제 식사여부와 무관하게 계속 지급되어왓으며, 중도퇴사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

    임금에 해당하는 바, 지원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실비변상목적으로 지급하며, 식사 안할경우 미지급하는 경우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