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으로계산시얼마인가요? ,
일일16시간 08시부터 익일02시까지근무후다음날08시부터 익일02시까지반복 해서 근무 휴일 공휴일없이 반복해서 월208시간근무시 최저임금계산시 급여는 얼마되나요 16시간씩13일근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격일제 근로자로 보여지는 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9시간+(연장 8시간×365÷12÷2×0.5)+(야간 4시간×365÷12÷2×0.5))×10,030원=3,011,51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 수당 발생)
만약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 근무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은 208시간 x 10,030원 = 2,086,240원
추가로 주 만근 시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1주 8 x 10,030원 = 80,240원
(13일 기준일 경우 약 1.86주로 80,240 x 1.86 = 149,247원)
위 급여에서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 수당이 추가 발생합니다
연장 근무시간 104 x 10,030원 x 0.5 = 782,340원 (추가 발생)
야간 근무시간 52 x 10,030원 x 0.5 = 391,170원 (추가 발생)
단, 이는 휴게시간 없이 산정한 것으로 중간 휴게시간에 따라 급여는 달라질 수 있으니 단순 참고용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월 208시간 정도 근무하시면 2,096,270원 정도가 최저임금액이 됩니다. 공휴일 등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