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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베짱이192
쌈박한베짱이19223.05.13

손해사정사를 곧 만나게 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제 보험사는 아니고 제가 공공시설 이용중 공공시설 결함으로 부상을 당하여 공공시설쪽 보험사의 손해사정사가

배정되어 저에게 연락이 왔고, 곧 치료가 끝나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동의서를 써야한다며 만나자고 하는데요.



1. 찾아보니까 모든 동의서에 사인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협박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런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사인을 거부한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2. 제가 사인 거절시 보험금 지급이 안되나요?


3. 손해사정사의 결정으로 보험금이 결정되나요?


4. 만났을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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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최소한 본인이 서명하는 서류가 어디에 쓰이고 무엇인지는 알면 됩니다.

    마냥 서명한다 안한다라고만은 알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3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1. 협박하고 사기치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보험사 및 금감원 민원 넣으시면 됩니다. 어려워하시지 말고 주체가 질문자님이 되어서 만나시면 되요.

    2. 개인정보동의나 의료기록 확인 위임에 대해서는 사인 하셔야 합니다. 사인 거절시에는 보험금이 당연히 안나옵니다.

    3. 나머지 서류는 하나도 동의안하셔도 됩니다.

    4. 2번항목의 서류는 동의하고 나머지 계속 요구해도 싫은데요?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 손해사정사는 개인정보 동의, 위임 등의 서류를 징구받습니다. 거절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도 거절될수 있습니다.


    2. 보험금 지급거절될수 있습니다.


    3. 현장조사 후 보험사 내 보상담당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4. 정당한 사고라면 서면 등에 동의하셔도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 현장 실사를 보낸 것으로 동의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자동차 보험과는 다릅니다)

    동의서 작성하지 않을 경우 실사가 진행되지 않아 보상이 보류될 것입니다.

    현장 조사자가 사고에 대한 손해를 조사하여 보험회사에 보고서 보내면 보험회사에서 참고하여 합의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의서 중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되는 것이 바로 의무기록과

    동시에 의료자문에 관한 동의서일 것입니다.

    의무기록 복사를 위한 동의서는 해주셔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의료자문에 관하여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의료자문 동의를 해야 한다면

    최소한 의료기관과 전공과를 명시해달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의료자문을 거절하게 되면 보험금 지급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고 보험금의 규모에서도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자문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제3의 의료기관 동시감정을 요청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회사의 직원이 보험금을 결정할 수는 없고요 결국 해당 보험사가 보험금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 는 보험금 지급시 정확한 금액산정을 위해서. 오는것이예요

    그 부분에 한해서는 충분히 협조해주는것이. 맞지않을까요

    물론 과정중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이의제기할수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