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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악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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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현장조사 예정이라고 하는데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정액 진단비 특약 관련 보험금 청구를 어제 진행했고,

오늘자로 외부사정법인에 현장조사 위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장조사에서 주의해야 할 점과

혹시 저가 원하는 손해사정사 선임을 무료로 할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민욱 보험전문가

    이민욱 보험전문가

    원금융서비스 직할팀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1) 솔직히 혼자서 대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관리해주시고 계시는 설계사분과 함께 3자 대면으로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2) 손해사정측에서 서류에 서명을 요구할텐데

    즉시 전부 서명하시는게 아닌 알아보고 서명해드리겠다 하고

    해당 서류로 해도 되는지 질문하시고 진행하세요.

    3) 보험사와 연계되어있는 손해사정사이기 때문에

    조사하러 오는 손해사정사를 내쪽 손사로 교체하는건 불가능합니다.

    4) 물론 방어를 위한, 내편의 손해사정사는 고용할 수 있지만

    무료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의 몇%를 수임료로 진행하기 때문에

    금액이 작은 사고건이라면 손해사정사 고용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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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장조사(현장심사) 대응 가이드 및 손해사정사 선임권 안내

    보험금 청구 후 '현장조사' 통보를 받으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정액 진단비(암, 뇌, 심장 등)는 지급 액수가 크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면밀히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핵심 대응법과 독립손해사정사 무료 선임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현장조사 시 주의사항 (대응 전략)

    보험사에서 위탁한 외부 손해사정업체 조사자가 방문했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불필요한 서류 서명'입니다.

    • 의료자문 동의는 신중히: 조사자가 가져온 서류 중 '의료자문 동의서'는 즉시 서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향후 보험금 지급 거절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국세청(홈택스) 자료 요구 거절: 과거 병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 의료비 내역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의무 제공 사항이 아닙니다.

    • 답변은 객관적인 사실만: 조사자와의 대화에서 기억이 불분명한 과거 병력을 추측하여 답하지 마세요. "정확한 것은 의무기록지를 확인해달라"고 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독립손해사정사 '무료' 선임 방법 (선임권 활용)

    보험사가 선임한 조사자가 아닌, 소비자의 편에서 공정하게 심사해 줄 독립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손해사정사 선임권'이라고 합니다.

    • 비용 부담: 일정 요건을 갖추어 청구 시점이나 조사 통보 시점에 신청하면, 보험사가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즉,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료'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셈입니다.

    • 신청 시기: 1. 보험금 청구 후 보험사로부터 "현장조사가 필요하다"는 안내(카톡/문자 등)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선임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2. 보험사가 동의할 경우, 소비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보수를 보험사가 지급하게 됩니다.

  • 진단비를 청구한 경우 현장 조사가 진행되는 이유는 보험 가입 시기가 3년 미만인 경우 고지의무위반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며 확정 진단이 맞는지 진단의 적정성 문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부분을 조사할 것인지 물어보고 고지의무 위반 사항이 없다면 원하는 자료 제출에 동의를

    해 주어도 됩니다.

    다만 진단의 적정성 때문에 의료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동의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보험사의 위탁 손해사정사가 아닌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금액을

    보험사에서 내주지는 않고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면서 별도의 계약으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의료비, 배상책임은 무료 소비자선임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진단비는 유료선임 맡기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장조사가 진행될때 보험가입시에 고지의무내용의 위반없이 가입을 했다면 그다지 걱정하지 않아되되지만 손해사정사의 도음을 받고 싶으시다면 주변의 아시는분을 소개받으시든지 알아보시는것은 좋지만 무료로 선임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요한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쉽게도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권은 실손의료비에 한하여 수임이 어렵습니다만

    각 진단명에 따라 쟁점이 달라서 진단명 검사결과지 보험가입 날짜 등이 확인되어야 검토 가능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장조사에서 주의해야 할 점과

    혹시 저가 원하는 손해사정사 선임을 무료로 할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 보험사의 현장조사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1. 병원 관련 열람동의의 범위 설정을 어떻게 하는냐 : 이는 사안에 따라 기존 병력 및 치료이력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2. 보험사측에서 자문동의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우선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손해사정사 선임을 할수는 있으나, 이는 보험사측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만약 보험사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와 별도로 선임하고자 한다면 별도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보험회사에서 현장실사가 진행될 경우 병원진료 내역 확인과 보험가입시 고지의무 위반 여부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의료자문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하며 조사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심해야 만나셔야 합니다.

    손해사정사 의뢰시 무료로 선임할 수는 없으며 별도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료수임권은 현재로는 장기보험의 경우 실비만 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청구사유를 이야기 해주셔야 해당관련해서 조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