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점점쿨쿨한날고양이
보험회사에서 현장조사를 나오기도 하나요?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 직원이나 손해사정사가 직접 찾아와 조사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보험금 청구가 그런 것은 아닐 텐데 어떤 경우에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어떤 내용을 확인하는지, 가입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가입 직후 3년 이내의 사고건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현장조사자를 파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고액건의 보험사고라면 조사자를 파견하여 가입 당시 고지위반이 없었는지를 중점으로
현장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가입 직후 3년 이내 현장조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보험가입 3년이내 고지위반과 같은 사항이 밝혀진다면
보험사에서 강제해지 권한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고지위반사항이 있는지를 중점으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는것입니다.
보험사에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 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미리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조사 담당자가 누구인지 연락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 조사자가 배정되었으면 해당 담당자에게 미리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조사 목적이 무엇인지(무엇을 확인하는것인지), 필요서류가 무엇인지 미리 연락하여 확인하셔도 됩니다.
소비자분들은 질문의 정확한 요지를 파악하고 대답을 하셔야합니다.
기억이 안나면 안난다말하시고, 추측하시지 않는것이 좋으며,
조사담당자가 내미는 모든 서류에 동의하시는것이 아닌 필요한 서류들에만 동의해주셔야합니다.
ex)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백지는 절대 서명X, 전체 기간이 아닌 필요기간,해당 병원을 꼭 기재), 문답서, 손해사정교부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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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청구한 보험금이 작거나 명확한 경우에는 현장 조사 없이 서면 지급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치 않고 고액의 보험금이 청구되거나 보험 가입을 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아 보험 가입전 알릴 의무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할 때에는 주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배상 책임 보험의 경우 보험사 담당자들이 처리할 수 없어 현장 조사자가 담당한 후 보고서를 통해
원수 보험사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때 가입자는 협조를 해 주면 되며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으나 보험사에서 의료 자문을 하자고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고 필요시 전문가를 선임하여 처리함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시 현장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험가입후 조기사고나 고액 보험금 청구일때 사고일때 상해급수가 맞는지등 현장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기사고는 대부분 고지의무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보험 가입전 고지의무내용이 있었는데 숨기고 가입했는지를 살비게 됩니다 본인동의를 얻어 국민건가보험공단이나 심평원 기록 병원력을 보게 됩니다 고지위반이 없다면 그리고 직업이 변경되었을때 변경을 했다면 염려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작위 배정이기도 하고, 특정 질병 또는 의심스러운 정황, 고액보험금청구 등 여러가지 이유가 존재합니다
보통은 손해사정사가 배정되고 전화상이나 문서상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모든 보험금 청구가 그런 것은 아닐 텐데 어떤 경우에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 모든 경우가 현장조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현장조사는 보험금지급여부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할때 즉 진단금등의 경우 정확한 진단이 된 것인지 조사가 필요할 때, 고지의무위반, 직업급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 사고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 등등 보험사가 사안에 따라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현장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어떤 내용을 확인하는지, 가입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위와 같이 진단등에 대한 진위성, 사고경위, 고지의무등 의무사항 위반여부등 그 사유는 다양합니다.
소액청구건의 경우 서류심사를 하기에 바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회사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보통 고액의 보험금 청구나 후유장해 청구, 계속적인 보험금 청구 등 일정 기준에따라 현장실사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박지현 보험전문가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예전엔 백내장 수술을 받고 당일 퇴원이 가능하거나 몇 시간 정도 쉬었다가 가면 되는 경우임에도, 즉 입원할 정도가 아님에도 입원하여 입원비를 청구하여 과장 또는 허위로 청구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백내장수술 후 입원하면 의사 소견서 등에 따라 합병증이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합당한 이유로 입원이 정확히 이루어진건지 판단하기 위해 요즘 조사가 자주 뜨기도 합니다.
환자와 의사가 말을 맞춰 청구하다가 붙잡혀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처벌받은 경우도 한 때 유명했었습니다.
이처럼 보장해야 할 금액이 크거나, 허위로 청구 한 사건사고가 있으면 좀 더 유의미하게 주의를 기울여 조사가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