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서 화장실에서 담배를핍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옆집에서 전자담배를. 화장실에서 계속피는데 이게 환풍구로 계속 액상향같은게 들어오는데 너무 독합니다.맡으면 심장부근과 명치부근쪽이 너무. 아픕니다. 폐부근은 가끔 아파오고요. 미치겠습니다. 아는 변호사분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하시던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질문자님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이 흡연을 한다는 사실, 해당 흡연으로 손해를 입은 사실,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상대방의 그러한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입증도 필요하지만

    그로인한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의 입증이 중요하고 이 경우 후자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