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도급비를 인건비로 지급할 수는 없는걸까요?
현재 건물 관리 업체에 도급계약을 맺고있으며
도급비용의 대부분이 관리실 직원들 급여입니다.
다만 도급계약 특성상 도급비로 대금을 지급하여 부가세가 붙게 되는데
인건비로 지급하여 부가세를 절감하는 계약은 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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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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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인건비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어 관리실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4대보험 의무 이행 등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건물이 일반적인 상가건물이라면 업체 지급한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각 개인당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부담한 부가세는 부가세 신고시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