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아르바이트 중 지시에 따라 수능 이후 학원 내 도서를 처분했는데 범죄가 될까요?
현재 학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25살 남성입니다.
이번 수능이 끝난 후, 학생들이 두고 간 물건이나 도서를 처분하라는 지시를 받고 대부분의 물건을 처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번, 몇 번 자리 등은 제외하고 모두 비워달라는 지시 사항에 실제로 그렇게 하려 했으나, 학생이 사용하던 독서실 책상에 있던 고가의 물건이나 수능과 관련없는 일반 도서 등은 따로 분류한 채 나머지 물건들은 모두 버렸습니다.
다만, 독서실 책상이 아닌 사물함은 특정 자리를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물함을 비우던 도중, 학생 물건이 아닌 학원 선생님의 물건을 모두 버렸습니다.
이 경우, 특정한 범죄가 성립될까요? 만약 배상을 요구한다면 그에 응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