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아르바이트 중 지시에 따라 수능 이후 학원 내 도서를 처분했는데 범죄가 될까요?

2021. 11. 22. 18:44

현재 학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25살 남성입니다.

이번 수능이 끝난 후, 학생들이 두고 간 물건이나 도서를 처분하라는 지시를 받고 대부분의 물건을 처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번, 몇 번 자리 등은 제외하고 모두 비워달라는 지시 사항에 실제로 그렇게 하려 했으나, 학생이 사용하던 독서실 책상에 있던 고가의 물건이나 수능과 관련없는 일반 도서 등은 따로 분류한 채 나머지 물건들은 모두 버렸습니다.

다만, 독서실 책상이 아닌 사물함은 특정 자리를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물함을 비우던 도중, 학생 물건이 아닌 학원 선생님의 물건을 모두 버렸습니다.

이 경우, 특정한 범죄가 성립될까요? 만약 배상을 요구한다면 그에 응해야 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사물함 등 정리하라는 지시에 따라 움직이신 것이며, 나름 주의를 기울여서 정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적으로 범죄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만, 민사적으로 과실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2021. 11. 2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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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건을 버린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상 재물손괴죄 성립여부, 민법상 불법해위 손해배생책임의 유무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지시를 받아 처분을 한 점에 비추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처벌되거나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2021. 11. 2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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