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본인이 전부 책임져야하나요?
독서실 열람실에 물건을 놔두고 잠시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물건이 없어져있어요 이럴때는 누구 책임이죠?? 제가 다 책임을 져야하나요?? 열람실에 씨씨티비도 없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독서실 열람실에 물건을 놔두고 잠시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물건이 없어져있어요 이럴때는 누구 책임이죠?? 제가 다 책임을 져야하나요?? 열람실에 씨씨티비도 없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독서실 계약상 물건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독서실이 책임을 지는 부분이 명시되어있지 않은 이상 독서실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가져간 사람을 찾지 못한다면 질문자님의 부담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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