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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눈테해오라기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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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집주인의 권리관계나 대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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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세입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아무래도 계약기간이 끝났을때 무사히 보증금을 돌려받는지 여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이 집이 추후에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내 보증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는 계약서에 임대기간, 보증금, 월세, 관리비 항목, 특약사항 등 모든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의 권리관계와 근저당권 설정 여부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자가 맞는지, 근저당권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경매 시 보증금 반환 순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료는 법정요율을 확인하고 지급해야 하며, 시설물 하자나 수리 책임 소재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변경이나 계약 갱신, 계약 해지 등의 절차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계약서는 원본 2부를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제 임대의 권한이 있는 집 소유자, 임대인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금의 반환 능력이 있는지, 가압류 등 지나치게 보증금을 반환 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동산에 가압류 등 채무가 걸려 있는지 등을 등기부 등본을 보고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리 집주인의 근저당권 설정 등 확인하여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이후 미납 국세 열람 신청 등도 하시기 바라며,

    하자를 확인한 경우 중개 대상물 설명서 등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