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있는 퇴직금 관련 조항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업규칙에 이렇게 기입을 하려고 하는데 추가해야 하는 내용이나 수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58조 [퇴직급여 산정방법]
1항. 관련법령에 따라 근속년수 1 년에 대하여 30 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다.
제59조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 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육아휴직기간, 출산 전∙후 휴가기간 등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한다.
제60조 [재직일수의 계산]
1항. 재직일수는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총 일수이다. 단, 중도에 퇴직급여를 정산했던 자에 대하여는 최종 중간정산 익일부터 기산한다.
2항. 휴직기간 및 정직기간도 근속년수에 산입하여 기산 한다. 단, 제25조 제2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 회사에 복직하여 근무하는 경우만 재직일수에 포함된다.
제61조 [지급방법]
1항. 퇴직급여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 일 이내에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항. 회사의 퇴직절차를 모두 완료한 상태를 퇴직급여 지급사유일로 본다.
3항. 본인의 상환 또는 납부의무액은 본인의 동의 하에 이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4항. 사망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민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62조 [퇴직연금]
회사는 구성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을 도입할 시에는 연금의 지급내용과 방법은 퇴직연금규약에 따른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 법에 특별히 어긋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더 추가할 조항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