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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화사한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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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상황 인가요?

배우자가 카카오톡 1대1 오픈채팅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방제목은 '같이 대화하실분' 의 뉘앙스 (불순한 의도의 방제는 아닙니다.)

대화 상대는 미혼이고 제 배우자가 기혼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나거나 연락처 교환 등은 하지 않았고 서로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 입니다

(이름, 직장, 집주소 등의 상세한 개인정보는 아예 모르는 상황, 거주지는 대략 무슨구에 산다 정도만 알고있음)

생활에 대한 불만을 토로 했고 상대방이 위로해주는 대화가 있었고

대부분 오늘 뭐했는지, 밥은 뭐먹었는지 등 일상적인 대화와

시간나면 만나자, 같이 여행 갔으면 좋겠다, 같이 놀러간다면 무엇을 입으면 좋을지 등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일정 확정, 여행지 선정 등 세세한 이야기가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음란,성희롱,사진교환,대놓고 외설적인 대화는 없었습니다.

대화를 나눈 기간은 3일정도 됐습니다.

  1. 이 상황 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민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2. 먼저 놀러가자는 등의 대화의 시작과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한건 제 배우자 였는데 상대의 잘못을 묻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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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정조의무를 위반한 일체의 행위, 즉 부정행위로 단정하여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1. 기재된 내용정도의 대화만으로는 부정행위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는 상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 실제로 만남을 하더라도 상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간행위는 신체적 관계에 국한되는 건 아니지만,

    위 대화정도로는 상간행위라고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간이나 대화 내용 등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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