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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풍차

희망풍차

아파트 내 골절사고 보상 관련 여쭤봅니다

아이가 자동문에 끼여 손가락 골절되어


실비만 보상해준다고 했는데


현장 증거사진이나 영상이 있어야 된다고


엘리베이터 cctv를 돌려봤는데 아이가


다친 손가락으로 핸드폰으로 통화중이라고


안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통화 당시


엄마와 통화하며 손가락 끼었다고 한 소리가


녹음되어 있는데 이 녹음자료는 증빙자료가 안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 보험은 사고 입증이 되어야만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녹취록으로도 어느 정도 협의는 가능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예를 들면 검지가 골절 되어도 검지를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으로 핸드폰 잡을수 있고

      엄지가 골절되어도 나머지 4손가락으로 핸드폰 잡을수 있다고 주장 하시면 됩니다.

      자동문에 끼인 사고영상만으로도 충분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충분히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가 사고 당시 상황을

      법적 부모에게 알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소송까지 가지 마시고

      이증빙 자료를 토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세요.

      소송까지 가시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