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아파트 내 골절사고 보상 관련 여쭤봅니다
아이가 자동문에 끼여 손가락 골절되어
실비만 보상해준다고 했는데
현장 증거사진이나 영상이 있어야 된다고
엘리베이터 cctv를 돌려봤는데 아이가
다친 손가락으로 핸드폰으로 통화중이라고
안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통화 당시
엄마와 통화하며 손가락 끼었다고 한 소리가
녹음되어 있는데 이 녹음자료는 증빙자료가 안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예를 들면 검지가 골절 되어도 검지를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으로 핸드폰 잡을수 있고
엄지가 골절되어도 나머지 4손가락으로 핸드폰 잡을수 있다고 주장 하시면 됩니다.
자동문에 끼인 사고영상만으로도 충분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충분히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가 사고 당시 상황을
법적 부모에게 알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소송까지 가지 마시고
이증빙 자료를 토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세요.
소송까지 가시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