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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원숭이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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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안전사고로 인한 보상문의

3년전인테리어함.아파트중문 중앙에 깨지는사고로 위쪽유리가 통으로 빠지면서 떨어져서 아이손목을 다쳐서 수술함.아파트중문 유리부분에 실리콘처리가 전혀안되어있음.인테리어사장님은 공장서 나오는대로 설치만 할뿐이고.외관상 유리에 실리콘처리하지않는다함.아이병원비등 보상청국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중문유리에 실리콘처리 등 안전장치에 관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테리어 업자는 해당 중문에 대한 하자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단순 설치만 했다는 주장은 항변사유로 적절치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중문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은 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