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3억 중 요양병원비를 제외한 2억은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 등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과정에서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는 정상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