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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사전채무조정을 담달중순에 신청할려고 하는데요

신규채무 30퍼센트거 넘어서 당장 신청은 안되고 다음달 중순에 신청이 가능하다 상담을 받고 기다리는 중인데요. 저도 여유가없어서 도움을 못주는 상황인데 가족분은 연체로 인해 문자 전화가 오다가 우편 등기 내용증명이 오는 상황이라 걱정이 많은데 가족들이 일하러 간 사이에 집에 등기나 내용증증명이 와서 받지못하고 반송이 될듯 한데 안받게 되면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전화를 해서 도저히 방법이 없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어서 신용회복 상담 받고 신속채무조정이나 사전채무조정 다음달에 신청하기로 했다 하면 연락이나 우편물 독촉이 덜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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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은 확실하게 진행 시작되서 접수번호 나온 이후에야 추심이 뜸해진다고 합니다.

    현재 자금 마련 위해 노력중이고, 바빠서 연락잘못받았다 정도 말씀하시면 되고, 내용 증명은 본인 부재시 우체국 보통 보관하여 가서 수령돼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반송이 되는 경우, 보내는 쪽에서 반송 공시송달을 신청할거예요.(그렇게 되면 받지 않으셔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신속채무조정이나 사전채무조정 신청과는 별개로 우편물과 유선 상의 독촉은 납부될때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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