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려는데 해고 사유가 산재 요양인정기간 중의 무단결근인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50인 이상 기업에 24년 10월 정신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하였고 이후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사측은 휴직 거부 후 무단결근 처리후 24년 11월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산재 인정이 되어 24년 11월이 요양기간에 포함되어 해고 통지서 상의 사유로 적힌 무단결근일이 전부 포함되는데 해고무효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 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 및 질병으로 인한 요양 기간은 절대적으로 해고가 금지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수 없으나, 추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인정하였다면 소급하여 산재가 인정되므로 11월에 한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해고무효소송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재가 인정되어 해당 기간이 요양기간으로 확정되었다면, 회사가 그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보고 해고한 조치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산재 요양기간 중에는 근로자의 출근 의무가 없고, 요양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결근 자체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산재 승인 이전에 해고를 했다 하더라도, 산재가 사후 인정되어 무단결근 사유 자체가 소멸된 경우, 해고는 사유 없는 해고가 되어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당한 절차 없이 해고되었다면 해고무효확인 소송 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요양승인 결정문과 해고통지서, 산재 신청 내역 등을 정리하여 빠르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기간 중에는 무단결근이라는 사정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23조 2항에 따라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당기간이 소급적으로 산재인정이 되었기때문에 해고의 절대적 무효기간이 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다른 해고와는 달리 애초에 근로제공이 불가능했던 것이니 임금상당액 등 보상은 받지 못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