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려는데 해고 사유가 산재 요양인정기간 중의 무단결근인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50인 이상 기업에 24년 10월 정신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하였고 이후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사측은 휴직 거부 후 무단결근 처리후 24년 11월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산재 인정이 되어 24년 11월이 요양기간에 포함되어 해고 통지서 상의 사유로 적힌 무단결근일이 전부 포함되는데 해고무효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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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 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 및 질병으로 인한 요양 기간은 절대적으로 해고가 금지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수 없으나, 추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인정하였다면 소급하여 산재가 인정되므로 11월에 한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해고무효소송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기간 중에는 무단결근이라는 사정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23조 2항에 따라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당기간이 소급적으로 산재인정이 되었기때문에 해고의 절대적 무효기간이 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다른 해고와는 달리 애초에 근로제공이 불가능했던 것이니 임금상당액 등 보상은 받지 못하겠네요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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