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호탕한나팔새245
호탕한나팔새24524.04.24

산재 처리중 퇴사 권유를 하는데

제가 4월12일날 산채 신청이 들어가서 산재 처리중인데요 5월4일이 1년인데 퇴사 권유를 하는데 답은 안하고 5월 4일이 지나고 나서 해고 한다는 카톡 캡쳐본을 남기고나서 퇴직금을 받고 그이후에 해고예고 수당을 신청해도 되나요 그리고 산재 처리중에 해고 한것도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될까요

1.퇴직금을 받고나서 해고예고수당 신청을 해도 되는가?

2.퇴사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해고 증거를 남기면 되는가

3.산재 중 해고하면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4.퇴직금을 정산한다해도 해고는 상관 없는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금을 받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맞습니다

    3.노동위원회에 부당해소 구제신청을 제기합니다

    4.관계없습니다. 복직하게 되면 반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받고 나서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해도 됩니다.

    2. 네

    3. 신고를 하는 게 의무는 아니고 원하면 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4. 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퇴직금을 받고나서 해고예고수당 신청을 해도 되는가?

    >> 네

    2.퇴사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해고 증거를 남기면 되는가

    >> 네

    3.산재 중 해고하면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 네, 노동청에도 진정하고,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퇴직금을 정산한다해도 해고는 상관 없는가?

    >> 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권유 자체는 해고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여야 해고입니다.

    2. 퇴사권유에 대해서는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고를 한다면 증거를 납겨두셔야 합니다.

    3. 산재기간 중 해고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4.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