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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나팔새245
호탕한나팔새245

산재 처리중 퇴사 권유를 하는데

제가 4월12일날 산채 신청이 들어가서 산재 처리중인데요 5월4일이 1년인데 퇴사 권유를 하는데 답은 안하고 5월 4일이 지나고 나서 해고 한다는 카톡 캡쳐본을 남기고나서 퇴직금을 받고 그이후에 해고예고 수당을 신청해도 되나요 그리고 산재 처리중에 해고 한것도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될까요

1.퇴직금을 받고나서 해고예고수당 신청을 해도 되는가?

2.퇴사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해고 증거를 남기면 되는가

3.산재 중 해고하면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4.퇴직금을 정산한다해도 해고는 상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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