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추후납입 기간이 따로 있나요?
국민연금에서 납부예외 기간이 225개월 정도 된다고 하는데
추후납부제도를 통해 최대 119개월까지 납부가 가능하다는거 같은데
언제까지 납부해야되는건가요?
나중에 돈 있을때 한번에 납부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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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소득이 있을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납부유예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에서 고지서가 계속 날라올 것이며,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의 압륙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