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다시봐도포근한탕수육
다시봐도포근한탕수육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된건지 알고싶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했으나 아직까지 답이 없는 상황이라 궁금해서 여기에 한번 질문 남겨봅니다.

지금회사에는 작년 12월 8일 중도 입사를 했고 급여일은 월말(31일)이고 급여는 기본급250+식대20 입니다. 확인했을때 12월급여에서 4대보험은 적용이 되지 않고 다음달 급여(1월)에 2번 적용된다고 하셨는데 12월 급여가 207만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인지를 급여명세서가 없으니 알 수가 없어서 질문 남깁니다.

대략적이게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70만원을 31일로 나누고 이를 근무한기간(24일) 만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일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급여명세서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일할계산 방식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중도 입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바, 270만원/31일*24일=2,090,322원(세전)에서 고용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식대를 비과세 항목으로 계상한 경우라면 250만원을 상기와 같이 일할 계산하고 식대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첫달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고용보험료(0.9%)만 공제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2월 급여는 2,700,000 x 24 / 31로 계산하여 2,090,322원으로 산정이 되고 여기서

    고용보험료(0.9%) 18,810원을 공제하고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명세서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