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이 어떻게 된건지 알고싶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했으나 아직까지 답이 없는 상황이라 궁금해서 여기에 한번 질문 남겨봅니다.
지금회사에는 작년 12월 8일 중도 입사를 했고 급여일은 월말(31일)이고 급여는 기본급250+식대20 입니다. 확인했을때 12월급여에서 4대보험은 적용이 되지 않고 다음달 급여(1월)에 2번 적용된다고 하셨는데 12월 급여가 207만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인지를 급여명세서가 없으니 알 수가 없어서 질문 남깁니다.
대략적이게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70만원을 31일로 나누고 이를 근무한기간(24일) 만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일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급여명세서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일할계산 방식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중도 입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바, 270만원/31일*24일=2,090,322원(세전)에서 고용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식대를 비과세 항목으로 계상한 경우라면 250만원을 상기와 같이 일할 계산하고 식대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첫달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고용보험료(0.9%)만 공제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2월 급여는 2,700,000 x 24 / 31로 계산하여 2,090,322원으로 산정이 되고 여기서
고용보험료(0.9%) 18,810원을 공제하고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명세서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