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주차 차량은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심 해결될겁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외부차량이 오랫동안 주차되어있으면 일단 신고부터 하심 되요
관리사무소에서는 해당 차량에 경고장을 부착하고
일정 기간 동안 이동하지 않으면 견인 조치를 할 수 있답니다
근데 견인하기 전에 차량 소유주를 찾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는데
일단은 차량 번호로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해서
소유주 연락처를 확보하기도 하구요
이제 그래도 연락이 안되면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방치차량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구청에서 강제 견인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거든요
장기간 움직이지 않는 차량은 보통 도난차량이거나 폐차 예정 차량일 수도 있으니까요
관리사무소에서 처리가 늦어진다 싶으면 구청 생활민원과나 불법주정차 신고 앱을 활용해보세요
무단방치 차량은 주차공간을 차지하는 것 뿐만아니라
범죄에도 이용될 수 있어서 빨리 처리하는게 좋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