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도(칼) 소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총기 소유나 소지가 불법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뉴스에서 일본도를 가지고 일어난 살인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는것은 우리나라는 일본도와 같은 칼류는 소유나 소지가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저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불법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검류의 소지가 제한됩니다만,

    위법하게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