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는 도(칼) 소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총기 소유나 소지가 불법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뉴스에서 일본도를 가지고 일어난 살인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는것은 우리나라는 일본도와 같은 칼류는 소유나 소지가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저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불법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검류의 소지가 제한됩니다만,
위법하게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