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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크낙새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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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급배수시서누수)보험 관련 문의

보험 :kb다이렉트주택화재보험

가입일 7월17일

10월16일 아래층 천정에서 물이샛다고 올라와서 확인해보니 싱크대쪽 배관에서 물이 샌다고합니다

면책기간은 오늘기준으로 91일입니다

이럴수 보험 청구및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청구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누수사고 소견서(누수원인, 누수 발생장소, 피해 발생장소, 피해 수리부위)

      2. 건물관리실이 있을 경우 민원일지

    1. 수리비 견적서

    2. 수리비 지출증빙서류(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 이체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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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상 90일의 면책기간이 지나 이번 누수 사고로 인한 아래 층 피해 및 본인 주택 수리 비용에 대해 보험 청구 및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누수 원인 및 피해 범위 확인과 증빙 서류 제출 등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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