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주택보험 중 급배수누출손해 질문입니다
화장실 물이새서
수도요금이 50만원이상 과다청구될경우
주택보험이 있는데 급배수누출손해 특약이있더라구요
이때도 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급배수누출손해는 배관의 하자로 누수가 있어 배관수리비용 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화장실 물이새는것이 배관의 하자로 누수라면 수리비용은 가능하지만 수도요금은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나온 것도 보상합니다. 누수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급배수설비누출 손해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은 수조, 급배수 설비 장치의 교체 수리비용 등 자체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고요. 수조, 급배수 배관의 누수로 발생한 주택의 피해 손해액인 장판, 벽지, 가재 등에 대해서는 보상합니다. 보험의 목적인 목적물, 피보험이익에서의 급수, 배수시설물의 직접적 누출 손해를 민사상 배상 책임의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급배수시설로 유입되어 발생한 빗물의 누수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어컨 배관, 정수기 배관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한 피해의 손해액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는 건물의 수조,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되어 보험 목적물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히는 경우로 누수로 인해 발생한 도배비용,마루수리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수도요금 과다청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장실 물이새서 수도요금이 50만원이상 과다청구될경우
주택보험이 있는데 급배수누출손해 특약이있더라구요
이때도 보상받을수있나요
: 급배수누출손해담보는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질문처럼 수도요금이 과다청구된 것은 보험의 목적(주택)에 생긴 직접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