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결재를 하지 않고 제품만 가져간 경우 처벌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동네에서 작은 아이스크림 무인 가게를 운영하는 주인입니다. 아이스크림 가게에 카메라가 있는 데도 불구 하고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그냥 가져 가는 장면을 봤습니다. 많이 가져간게 아니라 한개만 꺼내서 결재를 하는척 하더니 그냥 가져 가더라구요. 무인 점퍼를 운영하는 사장님들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시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초등학생이 무인 아이스크림 절도를 하는 경우에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초등학생이 무인 가게에서 결제를 하지 않고 제품을 가져가는 경우 법적으로는 절도에 해당하지만, 초등학생은 만 14세 미만인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습니다.

    가게 내에 경고문이나 결제를 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안내 문구를 눈에 띄게 부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둘째, CCTV를 활용하여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부모님에게 알리거나, 직접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은 직접 법적 대응 보다는 사회적인 교육으로 이를 커버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이에 참고를 하길 바랍니다.

  • 직접적인 실형은 아직이 연령에 의해서 힘들지만 보상 부분은 아이의 부모로 부터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CCTV 등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