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개운한레오파드112
개운한레오파드112

경정청구 세무사없이 개인이 신청가능한가요? 절차는 어떻게되는지?

1가구 2주택으로 1주택을 팔고 양도소득세 6천만원을 냈는데 상속받은 아파트를 소송으로 패소하여 돌려주었는데 제가낸 양도소득세를 경정청구 하라는데 제가 할수 있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세무사에 맏기면 비용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로 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한 이후 소송 등에

      의하여 상속주택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판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적인 세법 지식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가능합니다. 절차는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진행 시 세무사 보수는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착수금을 받고 진행하는 곳도 있고 환급에 따라 일정 비율을 보수로 책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