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방공기업(시설공단) 자녀돌봄휴가 사용 조건 문의드립니다.
- 사진상의 내용은 취업규정 안에 특별휴가 자녀돌봄휴가 사용 규정입니다. 휴가 사용 조건은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해당하는 조건만 휴가사용 가능 하다입니다. 제52조 내용은 6세 미만의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입니다. 명시되어 있는 민법 상 미성년자(만19세미만)인 자녀의 병원진료 동행하는경우 에 포함된다는 내용인데 어째서 제52조에 해당만 휴가가 사용 가능한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검색해보아도 자녀의 병원동행시 사용가능한데 말이죠.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사진 내용에 의하면, 미성년자 자녀 (고등학생 등)가 감기 걸려서 병원갈때 따라가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사과를 보고 자꾸 배라고 우기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지요. 상급자와 얘기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