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제51조2 탄력근무제 도입가능한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51조2에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현재 우리팀 직원은 전원 동의하여 4조2교대 근무패턴을 유지하려고하는데 주 52시간이 초과하는 주가 있고 아닌주가 있어 근로기준법 51조2에 의거 당사자간의 협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회사에 통보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단위기간 일별 주별 근무시간이 정해져야하나 근무패턴상 계속 변동하니 우리팀에서 요구하는 근무패턴을 도입, 유지할수 없다는 의견 입니다. 회사측을 설득하고 싶은데 어떤 논리를 적용할수 있는지 전문적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현재 근무 패턴은 주간-당직-비번-휴무 4일 교대 패턴으로 당연히 매주 근로시간은 다를수 있습니다. 이런경우도 탄근제 도입이 안되는걸까요 근로기준법 51조2 에서 말하는게 정확히 어떤것인지 해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