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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반딧불211
박식한반딧불211

근로기준법 제51조2 탄력근무제 도입가능한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51조2에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현재 우리팀 직원은 전원 동의하여 4조2교대 근무패턴을 유지하려고하는데 주 52시간이 초과하는 주가 있고 아닌주가 있어 근로기준법 51조2에 의거 당사자간의 협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회사에 통보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단위기간 일별 주별 근무시간이 정해져야하나 근무패턴상 계속 변동하니 우리팀에서 요구하는 근무패턴을 도입, 유지할수 없다는 의견 입니다. 회사측을 설득하고 싶은데 어떤 논리를 적용할수 있는지 전문적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현재 근무 패턴은 주간-당직-비번-휴무 4일 교대 패턴으로 당연히 매주 근로시간은 다를수 있습니다. 이런경우도 탄근제 도입이 안되는걸까요 근로기준법 51조2 에서 말하는게 정확히 어떤것인지 해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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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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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미리 정해야 하나,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주별 근로시간을 정하면 되니 후자로 합의하면 될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도 교대제라면 이미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예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특정 주에 1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단위기간(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기간)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라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서면 합의의 내용에는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단위기간 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서면합의의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이 변동적이라면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은 2주 전까지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여기서 말하는 ‘2주 전까지’는 각 주별 근로시간이 개시되는 시작 일을 기준으로 최소 2주가 확보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