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해지하면 돈을 못돌려받나요
아는 지인 통해 올해초에 치아보험 가입하였습니다. 대략 월3만원이구요 부모님과 상의 없이 가입한가고
가입한 이후에 치아보험 햇다고 말씀드리니 치아보험은 평소에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니
6개월 지난뒤에 운전자 보험으로 바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여태낸 치아보험비용은 그냥 까먹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치아보험은 갱신입니다!
매달 보험료 납입한게 소멸이 됩니다!
따라서 치아보험을 해지한다면 돌려받을 건 없으십니다!
부모님께서 정확하시네요^^
저역시 치아보험은 비추입니다! 특히나 젊으시고 치아건강이 좋은 분들은
몇년간 보험료만 내다가 해지하는 경우가 수두룩 하죠!
운전을 하신다면, 차라리 그 보험료로 운전자 보험하는거 괜찮겠네요^^
지금껏 낸 보험료가 아깝기는 하지만!
손해가 더 커지기 전에 끊어낸다 생각하시고 결정해보면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 보험의 경우 순수 보장형이기에 해지하시면 환급금은 없습니다
치아보험의 경우 크라운, 보철치료, 임플란트 등 고액의 치료 비용이 나가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 가입하시는 주된 이유입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아보험에 경우
환급형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보장형으로 매월 보장에 따른 보험료만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치아보험에 경우
○ 보장개시일 이후 [질병은 90일 면책기간]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상해로 [K02·K04, K05, 상해]
○ 영구치 발치진단 확정받고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최대 200만원 치아당
브릿지 50%, 임플란트 100%, 틀니 100% _ 1년내 50%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