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집합건물법 제3조에서는 ‘①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제1조에 규정한 건물부분과 부속 건물은 관리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며 공용부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압밸브가 전유부분인지, 공유부분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 아파트 관리규약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관리규약에 아무런 기재가 없다면, 공용으로 제공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