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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뜸부기78

반가운뜸부기78

21.07.26

집밖에있는갑압벨브개인이고쳐야하나요?

저희집은 아파트입니다. 언젠가부터 세탁기를사용하면몇십초동안집안에윙하는소리가나드라구요 무슨영문인지몰라 잠깐나는소리니까참고살았어요 그런데오늘 관리사무실에서 직원분이오셔서 소리나는걸확인하고 다른집에 피해가가니 갑압벨브를사다가교체를하라고하네요 집밖에있는시설물인데 개인적으로해결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1.07.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으며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 개인적인 수리가 가능한 것이고 그 비용은 어느정도인지 확인 후에 대응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공용부분이라면 관리사무소 등의 수리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구체적인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집합건물법 제3조에서는 ‘①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제1조에 규정한 건물부분과 부속 건물은 관리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며 공용부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압밸브가 전유부분인지, 공유부분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 아파트 관리규약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관리규약에 아무런 기재가 없다면, 공용으로 제공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전유부분이 아닌 아파트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부분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긴것이라면 위 공유부분에서 발생하는 소음제거를 위한 감압밸브 구매의무가 질문자분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