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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사슴1
훤칠한사슴1

부가세 중간 예납 안할수는 없나요?

보통 상반기에 부가세를 납부하고 나면 하반기에 상반기 금액의 반 정도가 청구되던데요....하반기 중간 예납을 하고 나서 환급을 받는데 그렇게 환급을 안 받고 중간 예납을 안하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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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께서 개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개신사업자만 예정고지 규정 적용대상임)

      미납은 불가하며 미납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omegatax&logNo=221245164799&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예정고지납부입니다. 세무서가 직전기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약 50%를 고지하며, 사업자는 이를 납부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는 예정신고기간(1~3월 혹은 7~9월)의 실적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