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세계발급)인데 상반기에 부가세신고를 했습니다 하반기는 1년치로 신고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세계발급)인데 상반기에 부가세신고를 했습니다
하반기는 1월부터 12월 1년치로 신고하면되나요?
아니면 하반기만 신고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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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12월을 전체로 신고하되 상반기에 납부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예정신고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이번 확정신고시에는 1월부터 12월 1년치에 대한 매입 매출을 신고해야 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