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발행가능 간이과세자 7월 신고 납부 했으면 하반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로 7월에 신고/ 납부를 한 후에 이번 확정 부가세 신고를 할때 기간을 어떻게

신고하는지 궁금합니다

1안 1월~12월로 간이과세자 신고하고 7월에

납부한 금액은 예정신고 세액에 반영한다.

2안 7월~12월 간이과세자로 신고한다.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안으로 하시면 됩니다.12개월 전부 신고를 하고 1기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를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