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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풍성한군함조21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로 7월에 신고/ 납부를 한 후에 이번 확정 부가세 신고를 할때 기간을 어떻게
신고하는지 궁금합니다
1안 1월~12월로 간이과세자 신고하고 7월에
납부한 금액은 예정신고 세액에 반영한다.
2안 7월~12월 간이과세자로 신고한다.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안으로 하시면 됩니다.12개월 전부 신고를 하고 1기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를 해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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