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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박새191
그동안 간이과세자였는데 올해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부가세 신고를 7월25일까지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신고하고 하반기는 일반과세자로 내년 1월에 신고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전환 전(1월 1일 ~ 6월 30일)의 실적은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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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6월까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시는 경우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고, 2기 부터는 일반과세자로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7월에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내년 1월엔 일반과세자로서 부가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