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올해 7월부터 간이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는데 상반기 부가세신고 해야하나요?

그동안 간이과세자였는데 올해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부가세 신고를 7월25일까지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신고하고 하반기는 일반과세자로 내년 1월에 신고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전환 전(1월 1일 ~ 6월 30일)의 실적은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6월까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시는 경우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고, 2기 부터는 일반과세자로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7월에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내년 1월엔 일반과세자로서 부가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