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지는 부가세 신고

2021. 02. 28. 11:30

부가세 신고는 상반기 하반기로 2번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매출에 따라 부가를 하지만 하반기시에 중간 예납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매출이 하반기에는 거의 없어서 환급을 받는데 그래듀 불이익이 있는건 아닌가 염려되네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매출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도 예정고지는 직접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액의 50%가 부가ㅗ되는 것이므로 미납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2.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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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예납은 상반기, 하반기 모두 납부합니다. 각각 4월 25일, 9월 25일에 납부합니다.

    중간예납은 전분기 납부세액의 1/2을 고지납부하며, 확정신고기한에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중간예납세액도 환급이 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무서에서 중간예납 고지를 하여 미리 세금을 걷은 뒤, 확정신고에 납부하거나 환급할 세액에서 중간예납 세금은 차가감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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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셨다가, 이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확정된 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 차액만큼 환급받으시는 것은 당연한 내용이므로 정상적으로 신고된 부가가치세액과 정상적으로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이실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다.

      2021. 03. 0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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