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예납은 상반기, 하반기 모두 납부합니다. 각각 4월 25일, 9월 25일에 납부합니다.
중간예납은 전분기 납부세액의 1/2을 고지납부하며, 확정신고기한에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중간예납세액도 환급이 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무서에서 중간예납 고지를 하여 미리 세금을 걷은 뒤, 확정신고에 납부하거나 환급할 세액에서 중간예납 세금은 차가감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