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산부근로자 교대근무 휴일근로 인가
교대근로자로 스케줄 근무입니다.
정해진 휴일이 아니라서 해당월 주말갯수+공휴일갯수만큼 근무표에 쉬는날을 반영하는데요
ex) 24년 12월 휴일 9일 +크리스마스 1일 =총 10일
>12월 근무표에 10일 off 부여
휴일인가를 받고 근무를 하면
주 40시간을 근무하되, 10일을 모두 소진 하지 않아도 되나요?
한 주에 월화수목-8시간 , 금토-4시간 근무하고 총 12월 휴일을 9일을 쉬는게 문제가 없나요?
또 한가지는 공휴일은 무조건 쉬어야하나요? 근무하고 다른날로 휴일대체를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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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간 협의가 이루어져 스케쥴조정이 되고,
이의가 없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서면합의를 그 요건으로 하는 바,
이미 정해진 스케쥴표에서 수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