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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휴일·휴가

25.9
25.9

임산부근로자 교대근무 휴일근로 인가

교대근로자로 스케줄 근무입니다.

정해진 휴일이 아니라서 해당월 주말갯수+공휴일갯수만큼 근무표에 쉬는날을 반영하는데요

ex) 24년 12월 휴일 9일 +크리스마스 1일 =총 10일

>12월 근무표에 10일 off 부여

휴일인가를 받고 근무를 하면

주 40시간을 근무하되, 10일을 모두 소진 하지 않아도 되나요?

한 주에 월화수목-8시간 , 금토-4시간 근무하고 총 12월 휴일을 9일을 쉬는게 문제가 없나요?

또 한가지는 공휴일은 무조건 쉬어야하나요? 근무하고 다른날로 휴일대체를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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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간 협의가 이루어져 스케쥴조정이 되고,

    이의가 없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서면합의를 그 요건으로 하는 바,

    이미 정해진 스케쥴표에서 수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