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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일단근엄한자작나무
일단근엄한자작나무

계약 만료일이 도달하고 있는데, 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저는 현재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10월 28일에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찾아보니, "1년 계약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음 (근무 개시일과 상여금 지급일만 명시되어 있음)

1-1. "근로 계약 및 취업규칙에 성실하게 임하여 한다"는 문항과 "이 게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이라는 문항이 존재함

2. 계약 시 녹음했던 파일이 있어 여기서는 "1년 계약을 한다"고 대화를 나눈 바가 녹음되어 있음

3. 회사에서는 원래 재계약 기간에 있을 연봉 협상을 대략 1개월 뒤에 하겠다고 미룬 상태

(11월 중순 이후로 예상된다고 통보받은 상태)

4. 재계약 관련해서 회사에 문의를 넣었으나 답변이 없는 상태

여기서 제가 4-1 의 경우대로 했을 때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이외의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1. 재계약 관련하여 회사에서 회신이 없는 상태에서 10월 28일이 되고, 회사에 28일에 퇴사하겠다고 통보한 경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로 정한 계약기간과 구두약정의 내용이 달라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인지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사용자에게 계약기간 적용여부를 확인하고, 만일 당초에 계약기간을 정했다면 이를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1년 계약이라는 문구가 없고 시작일만 명시되어 있다면 귀하는 계약직이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녹음에서 1년 계약이라는 대화가 있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계약내용은 근로계약서로 표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을 다시 한다면 재계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갱신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고, 퇴직이 아니므로 퇴직금과 실업급여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가 1년 계약이라고 말하고 귀하도 동의한다면 계약직 기간만료로 퇴사처리도 가능할 수는 있겠으며, 실업급여도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계약 의사기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답변이 없이 종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 10.28.까지는 기다려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