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물품 장치 기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관세법 제177조(장치기간)1항 1조 가, 나목: 보세창고 장치기간은 1년의 범위 내로 한다 다만,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4조(장치기간)
5항: 제3조제5호(보세창고 반입 물품)에 해당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6개월로 하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에 따르면 보세창고 반입 물품의 장치기간은 1년 내의 기간입니까 6개월입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관세법에서의 규정에 따라 고시에서 규정한 기간인 6개월, 6개월 연장규정으로 보세구역의 장치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보세창고 반입물품의 장치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 반입되는 물품을 제외하고 6월입니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6월(다음 각 호의 물품은 2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정부 비축물품,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품,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 원재료, 수출품 보수용물품 및 국제물류촉진을 위하여 장기간 장치가 필요한 물품(LME, BWT)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비축에 필요한 기간을 장치기간으로 합니다.
인천공항 및 김해공항 항역내 보세창고(자가용 보세창고는 제외) : 2월
부산항 부두내 또는 부두밖 컨테이너전용 보세창고(CFS를 포함) : 2월
인천항 부두내 보세창고와 부두밖 컨테이너 전용 보세창고(CFS를 포함) : 2월
부산항 신선대터미널 ․ 감천항 한진터미널 ․ 인천항 내항 제1부두 내지 제8부두 ․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지역 : 3월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6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법령을 정리해보자면 보세창고의 장치기간은 1년내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서 1년의 기간에서 6개월로 하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고시에서 구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세법에서 1년의 범위라고 규정하고, 고시에서 동 내용에 대해 기본 6개월에 필요 시 6개월 연장가능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법에서는 1년 이내의 기간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고시에서 6개월이라고 특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세창고 물품의 장치기간은 기본적으로 6개월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1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대량 생산 또는 특수 제조 공정이 필요한 물품
원자재 확보 또는 생산 공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해외 시장 상황 변동에 따른 판매 시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
관세법에서는 법에서는 장치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서규정을 마련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세법에 따라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에서 보세창고의 장치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였습니다. 연장기간은 6개월위 범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6개월이 1년이내의 기간에 포함되기에 이러한 1년이내에서 6개월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6개월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으며 일부 보세구역은 이러한 기간이 더 짧은 경우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