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지급사업자연락처변경. 찾을길없음

건설현장일을시켜놓고 돈을 차일피일미루다 전번바꿔. 연락이안돼. 어떻게 해야할지 계약서도없고. 음성녹음은있고. 본원청에 전화했더니 이미지불했다고 합니다. 횡령한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노동포털)을 통해 오야지와 직상 수급인(원청)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세요. 연락 두절이더라도 근로감독관은 자료를 통해 체불 사실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국가가 사업주 대신 임금을 우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최대 1,000만 원(임금 700만 원 한도)까지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건설업에서 두 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 면허가 없는 하수급인(오야지)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 수급인(원청)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