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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호감있는새우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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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과 취소 후 재발행

1,2월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각각 3/31일자로 발행했습니다

만약 100원으로 발행했는데

잘못 발행해서 1,000원으로 발행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럼 3/31에 발행했던 세금계산서를 -100원으로 재발행 후

다시 3/31일 1,000원으로 발행한다면

공급자, 공급받는자 모두 가산세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신규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 후, 플러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예정신고기간 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월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1월을 작성일자로 하여 2월 10일까지 발행해야 하고

    2월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2월을 작성일자로 하여 3월 10일까지 발행해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질문 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했다면 공급자/공급받는자 모두 가산세 대상입니다.

    가산세를 한번 적용 받으므로 수정발급해도 추가적인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정발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3&cntntsId=7789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4&cntntsId=7790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5&cntntsId=7791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