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한 경우 인적공제를 못 받나요?
배우자가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했다면 그 해에는 인적공제에서 배우자 몫을 차감하지 못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급여라면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단 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배우자가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했다면 그 해에는 인적공제에서 배우자 몫을 차감하지 못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급여라면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단 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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