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한 경우 인적공제를 못 받나요?
배우자가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했다면 그 해에는 인적공제에서 배우자 몫을 차감하지 못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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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급여라면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단 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단에서 받은 육아휴직급여의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소득은 제외하고 소득요건판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해당 연도의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