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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한 경우 인적공제를 못 받나요?

배우자가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했다면 그 해에는 인적공제에서 배우자 몫을 차감하지 못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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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급여라면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단 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단에서 받은 육아휴직급여의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소득은 제외하고 소득요건판단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해당 연도의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