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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고니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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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대상

코로나 프리랜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대상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지원대상요건인 '21년10월 ~ 11월에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자, 20년 소득이 연 5,000만원 이하면서, 21년 12월~22년 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감소한 자' 와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기간인 19년, 20년 연소득, 21년 10월, 21년 11월 중 택 1 보다 25%이상 감소한자' 에 해당이 되어 신청하려고 합니다.
급여를 받았을 때, 3.3% 소득세를 떼고 급여를 받아와서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어있는 줄 알았는데 증빙서료 제출하려고 찾아보니 자료가 없다고 떴습니다.

1. 국세청에 자료가 없다고 뜨면, 사업장에서 소득세 신고를 안한건가요?
1-1. 1에 답변이 맞다면, 신고를 따로 하지 않고 3.3%를 뗴고 급여를 지급한건가요?

2. 비교기간은 21년 11월, 감소기간은 22년 1월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22년 1월 부당해고를 당하여(5인미만사업장, 3개월이상 근무함) 해고예고수당을 받았는데, 사업주가 3.3% 세금을 떼고 지급하였습니다. 국세청 자료 확인시, 어떠한 소득 신고도 되어있지 않았는데 해고예고수당도 소득에 포함되는거라고 봐야하나요?

3. 자격요건 입증 제출서류 중 20년 전체통장 입금내역등 기타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20년 연소득을 입증할 때는 근로계약서 제출이 의무가 아닐까요? 20년 연소득 입증서류 (국세청에 자료가 없는경우) 만 '용역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 노무사실확인서 제출' 이 명시되있지 않아서요.
3-1. 20년도에 일했던 사업장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하였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한 근거 자료가 근로계약서 혹은 노무제공사실확인서 대신 자료 입증이 될까요? 사업주한테 노무제공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보시고, 관련 신고내역 등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